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滿)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욕업중앙회는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추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낸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만 5세에서 ‘만 4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자체 나이 기준 변경안을 만드는 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이혼 증가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간에, 그리고 성별·연령별로 입장이 달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0년에도 연령기준을 5세에서 더 낮춰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아이가 빤히 쳐다보면 신경이 많이 쓰인다” “웬만하면 성별에 맞춰 데려갔으면 한다” “다 큰 초등학생도 엄마 눈에만 애기지” “여아들이 남탕오는 건 더 이해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내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