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 등)로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쯤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박모(51)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웠고, 이에 반발한 박씨의 왼손 중지를 물어뜯어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보탰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아랫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손가락을 잘린 박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