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카드깡을 통해 공금 2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자치경찰단 회계담당 업무를 맡았던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카드깡으로 모두 96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택시요금과 전화요금, 식비 등 김씨의 생활비로 쓰였다.
김씨는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하며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뒤 이중지급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현재까지 밝혀진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