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사과 요구에 “검찰 구성원이 공판 유지 과정에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규명에)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에 의해 수사하다 보니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의 법률적 한계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