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전문 외부 평가위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시험·검사기관 12곳 ▲식품분야 민간시험·검사기관 10곳 ▲의약품분야 민간시험·검사기관 2곳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평가’ 시 사용될 예정인 평가표(붙임)에 따라 국제기준(ISO)에 적합한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항목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각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기준 운영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31일 이후부터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