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5일 사귀던 여성을 폭행·감금하고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들리자 배신감에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50분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A모(70·여)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2ℓ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로 집에 불을 질러 임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