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는 전화를 신규 개설해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정당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A씨 등 15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3∼4일 A씨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A씨의 선거사무소,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30대로 연령을 허위 표시해 1인당 2∼9차례 시장 경선에 출마한 A씨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포항시장 선거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개설된 133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4차례에 걸쳐 ‘A씨가 공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70개의 유선전화 회선 중 33개는 예비후보자 A씨의 명의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개설했고, 나머지 전화는 A씨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인, 지지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