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1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안모(3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2~12월 서울의 한 폐지재생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며 59차례 약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는 본사 인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소액으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러다 연말 회계감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됐지만 가족과 연락을 끊고 여동생 신분을 빌려 생활했다. 하지만 악성사기범 검거전담팀을 꾸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안씨의 여동생이 평소 동선서 벗어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을 포착했다. 해당 병원을 방문해 안씨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잠복·미행한 끝에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체포했다.
경찰 확인결과 안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가방과 옷을 구입하거나 연인에게 차량을 사주는 데 썼다. 그는 “교직원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퇴직 후 가세가 기울어 생활비가 필요했다”며 “빼돌린 돈은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과거에도 다른 회사 2곳에서 경리로 일하며 약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