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도 가능해”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도 가능해”

기사승인 2014-04-18 16:05:11
[쿠키 사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 이모씨 등 승무원들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모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은 형범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가법 5조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르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문에 제시된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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