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비슷한 사건은 2년 전 이탈리아에서 있었다. 2012년 2월 호화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는데, 이 선장처럼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선장 역시 승객을 버리고 혼자 탈출했다. 당시 이탈리아 검찰은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선장에 대해 징역 2697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이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법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