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형제 2명과 청해진해운 사장 김모(72)씨를 출금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다. 회사는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는 구조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아이원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유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유씨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유 전 회장도 출금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거나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 화물 과적,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회사 경영 과정에서 탈세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은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은 운항상 과실 및 선장과 선원의 의무 불이행 등 세월호 침몰 자체에 대한 조사와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전망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팀장에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을, 주임검사는 정순신 특수부장을 임명했다. 기존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4명과 수사관 10여명도 특별수사팀에 합류한다.
정 특수부장은 “(세월호의) 선박회사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세월호 사고 원인 수사와 별도로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를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