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태어난 지 3일 된 손녀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충북 청원군의 한 보육원 현관 앞에 3일 전 자신의 딸(18)이 출산한 여자 아이를 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딸이 남자친구와 어울리다 임신을 했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 보육원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A씨의 딸은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펑퍼짐한 옷만 입고 다니다가 결국 임신 8개월에 접어들어서야 부모에게 알리고,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A씨 부부는 딸이 털어놓을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손녀는 A씨가 놓고 간 보육원에서 보호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