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세월포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안전행정부 감사관 송영철 국장의 직위해체 처리가 사실상 ‘유급휴가’라는 네티즌의 불만이 21일 폭주하고 있다. 직위해제 되더라도 공무원 신분과 봉급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즉시 직위해제 된 것만 해도 큰 타격이 된다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직위해제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또 직위해제 된 공무원은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를 지급받는다. 징계의결요구,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50%(연봉월액의 40%)의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송 국장은 봉급의 80%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네티즌은 각종 커뮤니티 글에 “유급휴가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 “책임지고 사직 하라”고 송 국장의 사직을 종용했다. 일부 네티즌은 그러나 “발언 즉시 직위가 해제된 것만 해도 인사에 타격이 크다”며 “문책 이후 수순을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송 국장은 20일 오후 팽목항 상황본부의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기념사진을 찍으려해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의 비난을 자초했다. 안행부는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것이며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