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기관장 박모(48)씨로부터 “선원들만 아는 통로를 통해 내려가 함께 퇴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등이 세월호에서 빠져나간 시점은 승객들은 물론이고 이준석(69) 선장이 탈출한 시간보다도 빨랐다.
한편 수사본부는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전날 30여명을 출국금지한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수사본부는 또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