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영장 실질심사 선원 4명 ‘입 맞췄나’… “탈선 명령했다” 주장

[세월호 침몰 참사] 영장 실질심사 선원 4명 ‘입 맞췄나’… “탈선 명령했다” 주장

기사승인 2014-04-22 19:07:00

[쿠키 사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선원 4명 모두가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묵었던 모텔에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세월호 주요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구조정이 온 후에 선장이 물어봐서 승객들 퇴선 시키라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 전까지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했다. 모텔에는 당시 7명의 선원이 5개의 방에 나눠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 등 4명도 이곳에서 지냈다.

모텔 객실에는 TV와 전화뿐 아니라 일부 객실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얻은 수사 상황과 선장 이준석(69)씨의 구속 모습, 처벌 수위, 적용 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19일 선장 이씨가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라면 수사관이 한방에서 자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무리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참고인은 사실 일반인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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