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 항목으로 분류해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전 부처의 비상근무태세 유지를 주문하면서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소재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에 “안전의식 개혁과 비정상 관행·제도 개선,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이번이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혁신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적극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의 근저에는 허술한 승선관리, 선장의 제자리 안 지키기, 위급상황 시 매뉴얼 미준수, 부실한 안전교육·훈련, 무리한 선박 개조 등 선주와 선장, 선원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에는 안전의식 개혁 대책과 소관분야에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조사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정치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규제개혁법, 국민안전관련법 등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