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술에 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리고 SNS 내용 등 사생활을 무단 열람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서울시내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탁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5시19분쯤 서울 한 호텔 앞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탁씨는 신고자로부터 A씨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았으나 이를 습득물 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탁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스마트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는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으며 이들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까지 내려받아 봤다.
탁씨는 이후 지인 전모씨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돌려줘라”며 이 스마트폰을 건넸다. 전씨는 A씨에게 연락해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전화기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