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14-04-23 11:32:00
[쿠키 연예]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했다며 학원 측이 영화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은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 명칭과 동일하다”면서도 “관객들이 영화 속 건물을 실제 운영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으로 이투스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93년 개원한 청솔학원은 강남, 강북, 분당, 평촌, 부천,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9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솔학원은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지난 14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스릴러 영화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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