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터넷 매체의 한 기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월호에 탑승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채무자로 ‘실종자 사망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네티즌의 반발로 취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논란은 23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기자 L씨가 ‘(단원고 실종자) 아이들이 구조될 때까지 생명을 버리지 않도록 죽음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접수증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L씨는 신청 이유에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아이들이 실종됐고 구조자 명단에 있었으나 다시 실종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애타게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와 실종자의 생존과 구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법원은 이 아이들의 죽음은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법원이 만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경우 당분간 법적으로 죽을 수 없게 될 뻔한 것이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대부분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자녀를 떠나보낼 권리와 의무를 빼앗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L씨가 활동하는 IT 전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네티즌 F씨는 “악플을 받고 해당 네티즌을 고소까지 한 분이 왜 경솔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L씨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악성 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하고 정작 본인은 타인에게 상처가 될 일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다른 네티즌 J씨는 “전 국민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내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기자님의 행동에 분노를 참지 못할 것 같다”며 인터넷에 올린 접수증 사진의 삭제와 가처분 취하를 요청했다.
L씨는 이에 대해 “실종된 분들의 가족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네티즌 분들의 의견을 받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행동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