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회의를 갖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모든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측은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우선 치료한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지난 20일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경기도 안산시 및 전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자들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또한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전문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심리?정신적 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전남도, 안산시, 진도군, 경기도교육청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