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같은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신씨는 지난해 12월 신입 여직원 A씨(20)와 회식을 가진 뒤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