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리홈쿠첸은 쿠쿠전자가 제기한 밥솥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제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제2특허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인 특허분쟁에서 벗어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쿠쿠전자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쿠쿠전자는 ▲증기배출장치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와 관련해 리홈쿠첸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