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공방전’ 쿠쿠전자 “본안 소송 준비할 것”

‘밥솥 공방전’ 쿠쿠전자 “본안 소송 준비할 것”

기사승인 2014-04-25 13:03:00

[쿠키 생활] 쿠쿠전자가 이번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서도 특허권 침해사실여부를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쿠쿠전자의 특허권 가처분 신청 중 제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제2특허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쿠쿠전자 관계자는 “특허권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지만 법원에서도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쿠쿠전자가 노력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본안 소송 준비는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특허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법원에서도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특허는 쿠쿠전자가 노력해 개발한 기술인 만큼 본안 소송 준비는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한편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리홈쿠첸을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두 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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