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시인 서정윤씨가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은 25일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재직 중인 중학교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