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가능해지나”… 법 개정 통해 ‘선대응’과 ‘무기 사용 기준 완화’

日 “집단자위권 가능해지나”… 법 개정 통해 ‘선대응’과 ‘무기 사용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4-04-27 11:56:00

[쿠키 지구촌]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 11개 중 5개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개정되면 자위대는 외부 도발에 대해 선대응을 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의 무기 사용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정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선박검사활동법은 미국을 공격하는 국가에서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 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 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다른 매체 요미우리 신문은 자위대법 개정을 두고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가 언급한 대항 조치란 그레이존 사태(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지만 무력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의 ‘방위 출동’이 불가능한 상황)의 해결 방안을 뜻한다.

일본 자위대는 경찰권에 기반을 두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방위 출동보다 무기 사용에 제약이 많다.

요미우리는 국제적으로는 사전 경고, 경고 사격, 개별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 등이 인정되고 있고 대항 조치를 신설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어민으로 위장한 특수부대 등이 비밀리에 센카쿠 열도에 상륙하는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위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산케이는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등의 표현을 배제하고 이번 방침에 법 개정을 위한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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