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중소병원들이 경영 악화의 해법으로 제시돼 의료영리화 논란을 야기시킨 자법인 설립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오는 6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인의 주식보유 등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주요 이슈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자법인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업하고 있고 6월에는 완성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재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박홍진 팀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등은 의결권 주식의 30%, 약사법은 50% 이상을 보유해야 자법인 등으로 돼 있는데 병원의 자법인은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순자산을 몇%로 할 것인지, 배당수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6월에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법인들이 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 높은 투명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성실공익법인이 우선이고 이에 대해 주식보유요건을 완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실공익법인의 항목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자기 내부 거래 금지, 특수관계기업 광고 금지, 출연자 이사의 1/5 초과 금지,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등 조건이 까다롭다. 성실공익법인의 확인대상은 2013년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 팀장은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자법인 설립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에 안연케어가 있다고 해서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의료법인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제 병원도 연관기업과 결합해 잠재력을 활용해야 의료기관 발전도 있고 수익창출도 할 수 있다”며 “복지부도 병원들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넓히고 조만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디텔을 짓고 싶어도 병원이 자본이 없어 못 할 때가 많다. 이때 호텔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받고 메디텔이 잘 되면 병원도 나쁠 게 없다”며 “병원이 연구를 해 이를 외부 자본과 결합해 성과를 낸다면 막을 이유가 없고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자법인의 장점을 말했다.
그는 현재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자법인에 투자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