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박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1월 캄보디아에 있는 이모(36)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POS 단말기 해킹을 의뢰했다. 이씨는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한 뒤 전국 85개 점포의 POS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씨는 이를 통해 13만6469개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빼냈다.
이들은 지난 2월 또 다른 박모(38·구속기소)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14개 정보를 넘겼다. 박씨는 이들에게 신용카드 복제 방법까지 교육받아 카드 4장을 위조해 현금서비스로 54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이씨를 검거했으며, 송환되는 대로 카드 정보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검·경은 이들을 통해 생산된 위조 신용카드로 최근까지 미국과 중국, 영국 등에서 1억원이 인출됐고, 국내에서도 박씨 외 다른 사람이 1600만원을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