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는 2008년 2월 27일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고, 장래에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며 세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1997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세모는 부채 760여억원을 탕감 받으며 10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끝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거미줄처럼 얽힌 계열사 지분구조 구축을 본격화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그런데 세모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과정이 편법·위법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이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세모가 ‘제3자’에게 인수된 것으로 판단했다. 세모는 2007년 8월 새무리 컨소시엄과 336억9000만원에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에는 ㈜새무리와 ㈜문진미디어, ㈜다판다 및 세모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했다. 새무리는 2006년 3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출범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로 계약 당시 대표는 세모 부장 출신인 황모(57)씨였다. 문진미디어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오랜 측근 김필배(76)씨, 다판다는 김씨와 세모 전신인 삼우트레이딩 직원이던 송국빈(62)씨가 각각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인수 주체가 제3자가 아닌 사실상 유 전 회장이었던 셈이다. 이 컨소시엄은 ‘세모 살리기’를 위해 급조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법원이 새무리 컨소시엄을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한 대목도 의문이다. 2007년 영업적자 19억원이던 새무리는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은행과 농협에서 각각 95억원, 128억원을 빌렸고, 다판다는 연대보증을 섰다. 새무리는 인수 뒤 세모로부터 운영자금 2000만원을 차입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 관계자는 “종결 결정은 사후 처리 문제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모에 대한 정리절차 종결은 법정 관리인 권모(59)씨의 조기 종결 신청에 따른 것이었다. 2008년 2월 19일 신청해 8일 만에 결정이 났다. 한 파산 법관은 “2011년 기업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하기 전에는 조기 종결이 드물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은행원으로 20년간 근무하다 2003년 세모 상임감사로 선임됐으며 2004년 4월~2008년 5월 대표이사도 맡았다. 상당 기간 세모를 관리한 만큼 회사 내부 사정이나 인적 관계, 인수자의 실체 등을 소상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씨가 세모 측과 유착해 법원에 부실 자료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 역시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옛 회사정리법은 법정 관리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여자 역시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인천=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