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초등학생이야” 20대男, 150㎝키 이용해 12세 여초등생 속여 성관계… 항소는 ‘기각’

“나도 초등학생이야” 20대男, 150㎝키 이용해 12세 여초등생 속여 성관계… 항소는 ‘기각’

기사승인 2014-04-29 14:15:00
[쿠키 사회] 작은 키와 다소 어려보이는 외모를 이용해 자신을 초등학생으로 속여 초등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4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에서 “친구를 구한다”는 A양(12)의 글을 접했다. 평소 150㎝정도의 작은 키와 동안외모로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었던 그는 A양에게 “나도 초등학교 6학년이다”라며 “친구하자”고 접근했다.

이씨에게 속은 A양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씨가 성인이란 걸 몰랐다. 이후 이씨는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2차례에 걸쳐 A양과 성관계를 맺고 강제 추행했다.

이씨의 범행은 곧장 들통났다. 다소 충격을 받은 A양이 집안 어른들에게 사실을 밝힌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동갑으로 속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푼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로 어린 데다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과치료까지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막 성년에 이른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형량이 높고 신상정보 공개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데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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