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vs 즉시연금, 자산과 나이별 안성맞춤 연금보험은?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vs 즉시연금, 자산과 나이별 안성맞춤 연금보험은?

기사승인 2014-04-29 15:32:00


연금보험, 연금저축, 변액연금, 즉시연금, 사람마다 필요한 연금 달라

최근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를 보면, 국민 중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로, 국민 38%가 노후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48%는 연금과 퇴직금 같은 정부의 기초적인 노후수단에 의존한다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부양과 생활비가 버거워 따로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20~30대부터 미리 월 10~30만원 소액을 3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서 연금마련을 돕는 연금보험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하겠다. 문제는 연금보험은 본인의 나이와 자산규모, 투자성향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 달라진다. 따라서 변액연금과 즉시연금, 연금저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은퇴설계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50대 이상, 안전성 일반연금보험과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안전하고 꾸준한 연금적립을 원하는 중장년층이라면 일반 연금보험이 적금같은 은행권 저축상품들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다. 가장 큰 장점은 공시이율 상품으로 수익률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중도해약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은퇴를 앞두고 인생 제 2막을 준비하는 60대부터는 즉시연금보험이 해답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1000만원부터 청약 가능하다. 기존의 연금보험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내고 10년, 2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상속시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에 가입해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돼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가입액 2억원 이하일 경우)

20~40대, 세제혜택 연금저축보험과 고수익 변액연금보험

20~40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저축보험이 좋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 중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상품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소득공제 연 400만원씩(최대 48만원 세금환급) 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기능도 존재한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젊은 직장인 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변액연금보험도 좋은 방안이다.변액연금보험은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존재한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시 원금의 100%~300%까지 보증하는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제 1보험기간이라 칭함)이 지나 연금수령기간(제 2보험기간)이 되면 원금을 보존해 준다.

신뢰 가는 전문가와 회사별 안정성, 수익률 꼭 비교하자

연금보험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노후대비와 재테크를 모두 성공 할 수 있으며, 가입을 생각하시는 소비자 분들은 운용회사, 사업비, 수수료, 재정구조 등을 잘 알고 경제동향에 따른 빠른 대처가 가능한 자산관리사의 보험 리모델링을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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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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