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개월 여아 때려 혼수상태 빠뜨린 돌보미 징역 5년 선고

생후 17개월 여아 때려 혼수상태 빠뜨린 돌보미 징역 5년 선고

기사승인 2014-05-02 16:01:00
[쿠키 사회]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돌보미가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아동학대는 일방적인 폭력으로 아동의 정신적 상처는 물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훈육을 위한 체벌이란 명분으로 이뤄져 온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아이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43·여)의 딸 C양(2)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C양은 수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보행 장애와 한쪽 눈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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