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 언딘 외에 구난업체에 수난구호명령안해

[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 언딘 외에 구난업체에 수난구호명령안해

기사승인 2014-05-04 15:52:00

[쿠키 사회]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사고에도 불구하고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 이외의 구난업체에 수난구호종사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4일 ‘인명구조’ 명령권을 한번도 발동하지 않았다는 노컷뉴스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침몰사고 이후 해경, 해군 잠수요원과 민간잠수사 등 잠수요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난업체에 대해 구조활동 동원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경은 선박구난을 위한 선주의 책임을 감안해 청해진해운 측에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한 구난명령을 했으며, 청해진해운 측에 동원 가능한 해상크레인 보유업체를 안내해 줬다고 해명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오전 10시30분 세월호의 선수 일부만 남기고 순식간에 침몰된 이후 남은 과제는 수중수색이었다”며 “청해진해운과 언딘측이 해사안전법에 따라 장애물을 치워야할 의무에 근거해 구난 및 구호활동에 대한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같은 자료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사고발생 즉시 진도 VTS에서 인근 항행 선박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구조지원을 요청하고, 화물선 3척과 조업 중인 어선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해 수난구호(인명구조) 종사명령을 발동했다”며 ‘인명구조’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노컷뉴스의 보도를 부인했다.

해경은 이어 같은 자료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구조지원을 요청해 협회에서는 인명구조가 가능한 전국 구조대원에게 문자를 전송, 긴급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즉시부터 다수의 화물선, 어선 및 구조세력(선박·장비 및 인력)이 동원돼 수색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중수색을 위해 관내 동원 가능한 민간잠수사를 수색구조에 참여토록 지시해 전국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후, 구조에 참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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