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합수부, 청해진해운 상무 구속영장 청구… 과실치사 등 혐의

[세월호 침몰 참사] 합수부, 청해진해운 상무 구속영장 청구… 과실치사 등 혐의

기사승인 2014-05-06 00:42:00
[쿠키 사회]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해진해운 임원인 김씨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화물 과적, 허술한 화물 고박 등의 문제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4일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를 구속했으며, 지난 2일에도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4)씨를 구속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구속된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선박 복원성 유지에 필요한 적정 평형수 양인 2023t의 4분의 1 수준인 580t밖에 적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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