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조팀 등에 따르면 이씨는 기존 잠수사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자 최근 구조팀이 추가 모집한 잠수사 13명 중 1명이다.
화력발전소와 댐 건설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씨는 지난 5일 사고해역에 도착해 6일 새벽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심한 조류로 들어가지 못했고 오전 6시 5분쯤 처음으로 입수(入水)했다. 이씨는 세월호 선미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에 나섰으며 언딘 소속 민간잠수사들이 사용했던 장비를 이용해 세월호 부근 수심 25m까지 잠수했다.
구조팀은 그러나 잠수 5분여 만에 이씨의 호흡이 나빠지고 연락이 두절되자 즉각 다른 잠수사를 들여보냈다. 이씨는 머리에 쓰는 산소공급 장비와 허리에 매는 납벨트를 벗은 상태로 급상승 중이었다. 구조팀에 의해 이씨는 바지선에 올려졌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 36분쯤 숨졌다.
당시 사고 상황을 감안하면 이씨의 몸이나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경력을 인정받아 사고해역 잠수사로 선정된 만큼 경험부족이 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실시한 이씨의 피검사 등에서는 칼륨 수치가 높은 것 외에 특이점은 없고 외관상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CT 촬영에서 이씨의 머리에 공기가 차 있는 ‘기뇌증’이 확인됐다. 병원에 따르면 기뇌증은 다쳐서 발생하거나 드물게는 다이빙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압력 차이로 기뇌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잠수가 원인이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잠수사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잠수병이 이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닌 것 같다는 게 현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급상승 이전에 이씨의 몸에 어떤 이유로 인해 이상이 생겼고 이 때문에 이씨가 급상승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팀은 사고 직후 이씨가 사용했던 통신장비와 공기공급 장비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 다만 공기호흡 장비가 잠수 도중 일시적으로 꼬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인 1조라는 사고해역 잠수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파트너가 없는 바람에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