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25%포인트 확대된다. 40㎡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대로 재산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 달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85㎡ 이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해 서민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