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원도 동해병기 법안 통과

뉴욕주 상원도 동해병기 법안 통과

기사승인 2014-05-07 19:25:00
[쿠키 지구촌]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확정된데 이어 미국 뉴욕주 상원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미 뉴욕주 상원은 6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Japan Sea)’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이 법안은 ‘동해 단독 표기’와 ‘위안부 관련 교육’을 주 내용으로 했으나 동해 단독 표기가 시기상조라는 한인 사회의 설득으로 수정됐다.

동해병기 입법을 추진하는 범동포추진위원회는 뉴욕주 상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원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범동포추진위원회는 이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된 동해병기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로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만든 법률안으로 상·하원 모두에 제출돼 있다. 뉴욕주 상원은 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를 채택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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