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상 맞다” 결론, 靑 뒷조사는 불기소 처분

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상 맞다” 결론, 靑 뒷조사는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14-05-07 17:46:00

[쿠키 사회]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사실상 아들이 맞다”고 결론냈다. 유전자 조사는 안했지만, 다수의 간접 증거가 나와 그렇게 보인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반면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채군의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서 처신해 왔고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에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맡겨 수사해 왔다.

검찰은 임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채군 아버지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했다. 또한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OO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를 받은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의 어머니 임씨 역시 검찰에 의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변제받고 사건 해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채군의 계좌에 뭉칫돈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7)씨도 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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