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길 가는 여성 엉덩이 만진 오토바이男, 형량은?

한밤 길 가는 여성 엉덩이 만진 오토바이男, 형량은?

기사승인 2014-05-08 09:39:00
[쿠키 사회] 오토바이를 타고가면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방을 뺏으려고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길을 길어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의 가방을 빼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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