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길을 길어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의 가방을 빼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