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