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기사승인 2014-05-11 23:00: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지 10여일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씨는 2005년 6월~2009년 10월 중국에 있는 외당숙 국모(일명 ‘연길삼촌’)씨와 공모해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다. 그는 자신 명의 은행계좌 4개와 차명계좌 2개를 동원해 1668차례 모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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