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2005년 6월~2009년 10월 중국에 있는 외당숙 국모(일명 ‘연길삼촌’)씨와 공모해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다. 그는 자신 명의 은행계좌 4개와 차명계좌 2개를 동원해 1668차례 모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