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명은 빠르게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을 실천하고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신청됐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3건에 대해 이날 심의한다.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고 이광욱 잠수사의 의사자 인정 여부는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의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