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해양항만청과 해운조합 마산지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5시간여 동안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기관의 해운 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기관의 해운 업무에 부조리한 점이나 형사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큰 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