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유지 특혜 의혹”

“동아제약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유지 특혜 의혹”

기사승인 2014-05-14 14:04:00
[쿠키 건강]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과 약품비 상환조치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이 의약품에 대한 조건 불이행에 대한 급여유지가 불법과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스티렌정만 기한 안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치”라며 “급여제한과 약품비 상환조치에 직면한 동아제약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면심의로 변경했다.

조건부급여란 2010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용성 입증판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급여를 유지한 약품으로 156개에 달한다. 단 제약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 예정 증명서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총 156개 품목 중 67개 품목은 자진 포기해 급여에서 제외됐고, 87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으며 논문 제출기한 전에 1개 품목이 입증을 포기했다.

문제는 동아제약의 스티렌정만이 급여제한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동아제약은 5월에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니, 복지부에서 재량권을 행사해 급여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가 된 동아제약의 스티렌정만이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강보험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제약은 2011년 해당 약품의 조건부 급여를 통해 3년간 2000억원의 약품비 수입을 올려 이미 특혜를 받았다”며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각서에 명시된대로 해당 약품은 급여에서 제외되고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세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며 “동아제약의 조건부 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두가 합의한 기준조차 무시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는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