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였다.
김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릴 수 없자 부인 명의로 등록해놓고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내국인인 강모(38)씨에게 17세 베트남 여성을 소개했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홍모(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내국인 남성 5명에게 1인당 평균 1200만원의 중개료를 받고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했다.
업체들은 여성 5∼10명을 식당이나 공원 등에 대기시켜놓고 내국인 남성에게 차례대로 소개했다. 박모(52)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20여명을 공원 벤치에 앉혀두고 윤모(55)씨 등 2명에게 옷 색깔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동시에 한 명한테 2명 이상을 소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식의 결혼으로 만들어진 가정은 온전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외국인 여성이 내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남을 양산하거나 혼인 무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