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와의 디자인 소송전 승소… 최근 법적 분쟁 ‘완승’

동양매직, 코웨이와의 디자인 소송전 승소… 최근 법적 분쟁 ‘완승’

기사승인 2014-05-15 09:45:00

[쿠키 생활]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한뼘정수기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실시 제품인 나노미니정수기는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자 실시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 건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동양매직이 자사제품을 모방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코웨이의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최근 동양매직은 일련의 소송 등이 잘 마무리됐고 매각 작업도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매직은 안마의자와 관련해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것과 동시에 ‘CJ오쇼핑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하며 최근 일어난 모든 분쟁에서 승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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