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복지부 ‘스티렌’ 급여제한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강구”

동아에스티 “복지부 ‘스티렌’ 급여제한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강구”

기사승인 2014-05-15 09:49:00
[쿠키 건강] 동아에스티는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급여제한 조치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동아에스티는 ‘복지부 스티렌 급여제한 및 환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위염 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보험 급여를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위염 치료제 스티렌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 입증이 기한보다 늦어져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아 에스티가 스티렌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의 30%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환수 금액은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보험 급여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당사는 임상시험을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올해 6월까지 학회지 등에 게재해야 했지만 6월말까지 논문이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임상을 마치지 못한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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