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 국민 기본권에 ‘안전할 권리’ 신설

헌법개정자문위, 국민 기본권에 ‘안전할 권리’ 신설

기사승인 2014-05-19 14:29:01
[쿠키 정치]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명시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자문위는 18일 헌법 개정안에 ‘모든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온전성을 보호 받는다’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제34조6항보다 국민의 안전권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자문위는 유럽인권규약을 참고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최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국민’이라는 표현도 보편성을 고려해 대부분 ‘사람’으로 바꿨다.

평등권은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으로 조항을 분리해 강화했다. 북한 주민의 탈북을 염두에 둔 망명권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항도 별도로 신설됐다.

자문위는 이외에 공무원의 헌법준수 의무, 위헌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등을 개헌안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통치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중간 발표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자문위는 오는 23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개헌안 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자문위가 마련한 개헌안은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 개정 권고안으로 제출되며 구속력은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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