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까는 소리” 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 여대생에 폭언

“X까는 소리” 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 여대생에 폭언

기사승인 2014-05-21 16:27:01
[쿠키 사회] 경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 나섰다 연행된 여대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경찰은 유치장에 수감된 여대생이 여성전용화장실 사용을 요구하자 폭언을 내뱉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학생 A씨(23·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불법 도로점거 혐의로 시위자 10명과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다음날 오전 A씨는 여자화장실을 쓰겠다고 이 경찰서 유치관리계 B경위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경위는 유치장 안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을 쓰라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 수치심이 든다”며 “여성전용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유치장 안 화장실은 수감자의 자해나 자살을 감시하기 위해 한쪽 벽이 성인 허리 높이까지만 있고 안에서 문을 잠글 수도 없다. 하지만 B경위는 “공용화장실을 쓰는 게 관례”라며 요청을 거절했다.

A씨가 거듭 요구하자 B경위는 A씨의 앞을 지나가며 “X까는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A씨의 “이 말은 욕설에 성추행”이라는 항의에도 B 경위는 “우리나라 참 좋아졌다. 떼법(억지주장)이면 다 되는 줄 안다”며 응수했다. A씨는 B경위가 관등성명을 밝히라는 요구도 묵살했으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에 반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시간 정도 후에 A씨는 청문감사관을 만나 B경위의 행동을 따졌다. 청문감사관은 “화장실은 규정상 보내줄 수 없다. 욕설은 한 것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유치인에게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는 개방적 구조를 가진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씨에겐 여성전용화장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던 셈이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인터넷 여론은 들끓었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욕설을 했으니 경찰관이 100% 잘못했다”라는 글을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살인범 인권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집회로 잡혀온 시민인데 경찰이 반말하고 욕을 뱉다니 제 정신인가”라며 “기본 권리 지키려는 사람한테 ‘시키는 대로 하라’니 어이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B경위에게 확인한 결과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계속 사과 요구를 하고 난동을 피우자 억지 부리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긴 했지만 떼법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에 제소하라고 한 말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절차상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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