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전남 순천 휴게소 인근 기거 확인…생수와 과일 제공한 신도 등 4명 체포
[쿠키 사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찰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난 22일 공개수배 결정을 내리면서 내걸었던 현상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관계자는 25일 “검찰에 현상금 제도 자체가 없어 경찰과 협의해 처음에 500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대검찰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많이 올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5억원이라는 숫자는 형사범에 대한 현상금으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며칠 전까지 순천 모 휴게소 부근에서 기거하다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 함께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는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A씨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있는 미네랄 생수와 마른 과일 등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순천 지역으로 옮겨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를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신도인 C씨와 D씨 역시 차명 핸드폰을 B씨에게 제공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자는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며 “일반 시민과 기독교침례회 신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공개 수배 이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을 봤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특히 23일 저녁에는 여수 시내에서 유 전 회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검찰이 검거에 나섰다 방해하는 차량때문에 검거에 실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구원파 신도 6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