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辯,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 무죄 판결 이끌어내

신동호辯,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 무죄 판결 이끌어내

기사승인 2014-05-26 09:30:01

[쿠키 생활]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성 A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옆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여성에게 인사를 건네게 되었다. 마침 상대여성도 이미 취기가 조금 있어서 그랬는지 이야기가 잘 통해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졌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두 사람은 많이 취했고 택시로 근처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상대여성은 호텔종업원을 통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각종 성범죄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그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범죄를 엄벌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강화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해도 절차가 진행되지만 여전히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누명을 씌우는 악용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한 달이 멀다하고 터지는 연예인 강간 혹은 준강간 사건처럼 은밀한 사적영역에서 일어나는 성관계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냐 강간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런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위 사건에 적용된 준강간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인 성적 결정능력이 없는 만취한 상대를 간음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강간에 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술집에 간 얼마 뒤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을 주장했고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혼자 힘으로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보통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인 초기부터 증거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사와 대변을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은 보통 당사자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은밀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확보한 주변 정황들을 증거로 객관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며 “이번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모텔 앞에서 차양막을 피한다던가 벽에 있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등 만취한 여성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경우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재판기관에 피해자 정보를 누설하는 걸 금하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면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2차 피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동호 변호사는 법무법인혜안 형사범죄센터를 운영 중이다. 365일 무료로 전화·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문의: 02-533-6076).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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